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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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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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②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3.「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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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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