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하천의 정비사업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삭제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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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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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제3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3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35조 · 해양관광자원의 이용제35조의2 · 폐교재산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의3 ·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