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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