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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1.관련 시ㆍ도의회 의장
2.관련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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