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③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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