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한려해상국립공원
2.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1.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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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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