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