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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