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토지의 이용 현황
3.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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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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