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토지의 이용 현황
3.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