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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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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1.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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