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준공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자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