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개발구역의 위치도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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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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