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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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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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