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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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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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6.지형도면등
7.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9.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현황 사진
②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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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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