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2026.6.23>
1.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2026.6.23>
1.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및 이와 근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③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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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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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
권역 | 시ㆍ도 | 기초자치단체 해안권 | 동해안권 | 울산광역시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서해안권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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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제7조 ·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제8조 ·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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