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1.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1.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③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