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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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1.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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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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