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