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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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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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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