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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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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1.「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6.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재원조달 계획
8.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1.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1.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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