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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