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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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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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구분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 |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다.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 바. 그…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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