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2.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취소 사유
4.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