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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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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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공모 일정
2.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사업내용의 적정성
2.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사업의 기대효과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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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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