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