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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