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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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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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