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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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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