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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