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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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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종합계획안의 개요
4.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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