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9.19>
②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2021.6.15,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산업통상부차관
4.보건복지부차관
5.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7.기획예산처차관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⑤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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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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