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1.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④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