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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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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