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행정
2.교통
3.보건ㆍ의료ㆍ복지
4.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방범ㆍ방재
6.시설물 관리
7.교육
8.문화ㆍ관광ㆍ스포츠
9.물류
10.근로ㆍ고용
11.주거
12.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