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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보조 또는 융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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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1.6.15, 2025.3.2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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