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삭제 <2021.6.15>
2.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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