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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