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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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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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