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1.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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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위탁업무 |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ㆍ지원 | 지원기관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지원기관 3. 법 제30조제1항에…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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