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융합기술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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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1.행정안전부장관
2.산업통상부장관
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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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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