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대상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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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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