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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