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1.규제특례 분야
2.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삭제 <2020.2.25>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