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특화단지 지정 목적,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에 대한 지원계획
3.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전략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
5.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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