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1.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가시범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다.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