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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4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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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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