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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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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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1. 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상근직으로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2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2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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