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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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