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