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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2조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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