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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준공검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준공일자
5.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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