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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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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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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