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1>
1.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시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4.6.11>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6.11>
④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6.11>
⑤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7.20, 202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