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③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률 규정 범칙 금액 1.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 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 100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 병의…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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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지도와 명령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1조 · 범칙금의 통고처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