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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양식제한조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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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양식제한조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생물(이하 "감축대상수산생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1.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 감축
2.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생물 외의 감축대상수산생물 감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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